머니&정책

이미 낸 보증료 현금으로 돌려받는 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타남 2026. 4. 13. 08:47

전세 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싶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국가가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입을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낸 돈을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보증금 기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그 외 일반인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을 따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청년과 신혼부부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청년 외 일반 신청자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건은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만약 추가 심사가 필요하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 상태 안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지역마다 접수처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알림 서비스 활용

정부24 또는 국민비서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신청 처리 상태를 SMS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나의 정보관리 메뉴에서 알림 수신 동의를 설정해 두면 편리하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기본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 증빙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미 보증료를 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하기만 하면 이미 지출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Q: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 보증금이 3억 원을 조금 넘는데 지원이 안 되나요?
  • A: 아쉽게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선이므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데 왜 제외되나요?
  • A: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가입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Q: 작년에 보증료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갱신하면서 또 받을 수 있나요?
  • A: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보증을 가입했거나 이사하여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요건 충족 시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료 현금으로 환급받으십시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이미 지출한 보증료를 현금으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무주택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혜택입니다.

문의처 및 상담 안내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